국가지원금

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취업촉진수당

놓치면 최대 1,720만원 손해!

실업급여 놓치기 전에 지금!

실업급여의 핵심 "구직급여"

1. 퇴직전 평균임급의 60%(구직급여일액)

-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%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

- 최소 61,568원, 최대 66,000원

2. 가입 기간에 따라 120 ~ 270일 지급

- (1년 미만) 50세 미만 120일,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

- (1년이상~3년미만) 50세 미만 150일,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

- (3년이상~5년미만) 50세 미만 180일,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

- (5년이상~10년미만) 50세 미만 210일,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

- (10년이상) 50세 미만 240일,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

실업급여 자격 요건(마지막 근무 다음날 부터 1년 이내)

1.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

- 주 15시간 이상 근무(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)

- 주 15시간 미만 근무(24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)

- 최종 이직한 사업장 +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

- 보험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

-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제외

2. 비자발적인 퇴직

- 권고사직, 계약종료, 구조조정 등은 가능

- 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건강상의 이유, 육아•출산 등으로 인한 이직사유는 가능

3.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

- 입사지원, 면접, 교육 참여 활동

실업급여 신청 절차

1. 퇴직 회사에 제출 서류요청

-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, 이직 확인서

2. 사전확인

- 고용보험 가입기간,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

3. 구직 등록

- 온라인(고용24)에 구직중인 상태 등록

4. 사전 교육

- 온라인(고용24)에서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 수강

5. 수급자격 인정 신청(신분증 지참)

-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후,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

6. 재취업 준비

-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활동

- 구직활동(입사지원, 면접, 채용박람회 참여)

- 구직외활동(취업특강 수강, 직업훈련 이수,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)

7.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지급

- 1~4주 마다 고용센터에 인정

실업급여 외에 챙격야할 취업촉진수당

조기재취업수당

구직급여의 절반 이상이 남은 시점에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직장에 재취업할 경우,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

직업능력개발수당

훈련 중 교통비와 식비 등을 하루 7,530원 지급

광역구직활동비

넓은 지역에서 구직 시 교통비, 숙박비 지원

이주비

훈련이나 취업으로 이사를 할 경우 주거 이전 비용 지원